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검사장 출신 변호사 봐주기?… 홍모 변호사 사무실 뒤늦게 압수수색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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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전방위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57)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오늘(10일)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홍 변호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홍 변호사의 과거 수임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유정 변호사(46)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 다음날인 지난 4일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최 변호사 자료 외, 홍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도 확보했지만 홍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단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 대표의 '마카오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시검 형사부는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 이 사건은 몇 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조사하던 중 정 대표 도박 의혹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알려져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을 뿐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정 대표 재판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수사기록이 제출된 사실, 검찰이 2심 구형량을 줄인 부분,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한 부분 등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홍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이 이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역시 정 대표 사건과 관련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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