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당선인 비서, 구속영장 기각… 검찰 "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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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A씨가 언론사를 매수한 증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A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A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이던 당시 민원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B언론사가 보도해주면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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