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증인신분으로 유승준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41)의 아버지가 오늘(2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의 아버지 A씨(70)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병역기피 논란을 우려해 군대에 가려는 아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설득했다"며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아들에게 '가정을 지켜라. 이산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득했고, 아들이 이를 따라준 것"이라며 "못난 아버지인 제가 죄인이다. 용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