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성추행' CCTV 확인한 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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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늘(25일) CCTV를 통해 손길승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의심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명예회장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사건을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 23일 CCTV로 (손 회장의 강제추행)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며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순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순 없다"고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종업원 A씨의 몸을 여러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사장 조모씨(71·여성)도 A씨를 강제로 손 명예회장 자리에 앉게 해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손 명예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3일에는 조씨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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