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남성 동성 커플, 법원 결정 항고… "사법부의 책임 방기"
김선엽 기자
3,129
공유하기
지난 25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 동성 커플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씨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김씨 커플은 이날 조숙현 변호사(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류민희 변호사(동성혼 소송 간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방기”라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김씨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조광수씨는 "50년 전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전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아무도 동성동본이라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 못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결혼 못하는 시절도 지났다.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환씨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각하되긴 했지만 동성혼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들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고 사법부도 사회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당사자로서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언젠가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같은 성소수자들께 당부한다. 저희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새로운 두 동성부부(남성1, 여성1)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은 지난달에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