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잡음과 관련해 법원이 '1순위 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한 광주광역시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26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실시사업으로 무엇보다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 LG CNS를 대표출자자로 둔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 투자공모지침의 규정을 토대로 녹색친환경에너지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인 지난 2월29일은 LG CNS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LG CNS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11월 태양광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여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시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정 과정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특명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태양광시설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