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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60대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묻지마 범행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술의 모순점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 그는 노숙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 상에 모순점이 있어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깊은 신문과 프로파일러의 심리면담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범행동기를 규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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