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 /자료사진=뉴시스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버린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9)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김씨를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생명까지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일곤은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까지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