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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에 수입된 골프 7세대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7일 "폭스바겐이 골프 1.4 TSI 국내 출시를 앞두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ECU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꿨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7세대 골프 1.4 TSI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차량의 ECU(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인증기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독일 본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또 검찰은 ECU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으로 인해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중이다.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00대 상당이 판매됐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메일을 비롯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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