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벙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볼때 피고인에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쯤 박기량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여자친구이던 박씨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박씨는 둘의 대화 내용을 SNS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는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5월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