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자료사진=뉴스1

경남 창녕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 거액의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녕군의회 A의원은 어제(7일) 오전 창원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부의장에 출마한 B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6일 지역매체 기자에게 "부의장에 출마한 B 의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