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기업 갑질 근절 위해 ‘불공정 상황반’ 가동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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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본청, 지방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 지방중기청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맡게 된다.
또 산업부, 중기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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