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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했다기보다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 동호회 등에 도움을 줄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품 액수도 크지 않고,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A씨에게 30만원, B씨에게 10만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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