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 나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광주광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18명에 대해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97만원까지 총 3382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화의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A씨를 위한 사조직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 5970명에게 합계 1억8681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남구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접대 받은 22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이 중 혐의가 드러난 적극가담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용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게 됐다.

선관위는 또 이 사건과 관련 재판과정 및 신고․제보 등을 통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이 추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 광주시장인 A씨는 지난 4월7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1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