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남 목포시의회는 전남 22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29일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여인두(사진·관광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것.
여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 수립 및 실시 ▲청소년노동관련 기관·단체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홍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이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매년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