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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년 응원단 30여명을 모집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응원단에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 해당 모집사이트에는 일당 8만원과 식대 별도지급 등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이 게시됐다. 또한 B씨는 지원자에게 직접 안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B씨는 모집된 청년응원단을 관광버스로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실시한 새누리당 제1차 합동연설회에 참석시켜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구호를 외치게 한 후 그 대가로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참가자 중 2명에게 각 8만원씩 총 16만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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