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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에 이르는 배임수재 및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큰 내용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남 전 사장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큰 내용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것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전 사장이 계좌 추적 등 명백히 드러난 자금거래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금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었다는 판단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해석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협력업체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모씨로부터 해상운송 위탁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회장 등에 지시해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통해 계약을 따낸 정씨는 2008~2014년 사이 자회사에서 3400억여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남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자회사에 지분투자를 했다. 남 전 사장은 런던지사 및 오슬로지사로 빼돌린 비자금 50만달러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 배당금 3억원을 챙기고 이 주식을 되팔아 6억7000만원의 차익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또 2010년 1월 정씨가 투자자로 참여한 부산국제물류와 포괄적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남 전 사장은 이 회사에도 차명으로 지분투자해 배당금 2억7000만원을 챙겼다. 또 남 전 사장은 퇴임 후 정씨로부터 개인사무실 운영비용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중개인 선정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남 전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약 1조2000억원의 계약과 관련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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