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료사진=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이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49)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며느리인 김씨의 아내가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인 김씨는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