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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유인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통장 등을 개설한 뒤 대포물건을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광주역·광천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해 술과 음식을 사주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면서 환심을 산 뒤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통장을 개설해 대포 물건을 유통시킨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씨(24), 모집책 안모씨(58)등 20명을 입건해 김씨와 대포물건 판매책 등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씨 등은 지난 2월경터 8월까지 광주 버스종합터미널과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는 노숙자 14명과 지적장애인 2명을 유인해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 5개를 만들고 휴대전화 98대, 대포통장 7개를 개통·개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은 1대당 30여만 원, 대포통장은 1개 당 200여만 원에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해 47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속은 노숙자·지적장애인들은 휴대전화의 경우 대당 고작 2만원 안팎(통장은 100여만원)을 받은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70만원 상당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찰은 “대포폰·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2차 범죄에 활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대포물건의 유통경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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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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