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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7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들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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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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