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상표제도./사진=특허청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특허청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던 것이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면 돼 출원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