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0곳 중 7곳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불에 타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목조문화재 50곳 중 37곳(74%)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국보 13호인 전남 강진 무위사 극란전을 비롯해 영암 도갑사 해탈문(50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67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보물은 순천 송광사 하사당(263호)을 비롯해 구례 화엄사 대웅전(299호), 순천 송광사 약사전(302호)·양산전(303호), 나주향교 대성전(39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804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947호)·응진당(1183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1307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1310호), 해남 대흥사 천불전(1807호) 등이다.


여수 진남관(국보 304호)과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보물 1311호)등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 351곳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25곳에 불과했으며 가입하지 않은 곳은 226곳으로 6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이었다.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 사찰, 개인 등의 책임감 부재와 함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송기석 의원은 "목조 문화재는 불이 났을 때 국민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문화재팀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가 보험가입에 소극적인 것이 보험 가입 저조의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보험사의 상품이 적고 사고발생율이나 보험료가 높다보니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