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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총 596건의 투자자문·인터넷주식투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 접수 신고 중 투자자문(컨설팅) 분류 전체와 주식·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분류 가운데 ‘주식’이나 ‘투자’로 검색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0건이었던 관련 신고는 지난해 6배 이상인 20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140건이 발생해 월평균 17.5건을 기록했다. 1년치를 추정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210건으로 예상된다.
596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분쟁은 520건으로 파악됐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제때 또는 충분히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고객의 합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하는 식이다. 부당행위 유형은 66건에 이른다. 비록 소수지만 가격이나 표시·광고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편 최근 불법 투자자문으로 구석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미라클베스트먼트는 허가되지 않은 일대일 투자자문 혐의로 적발됐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불법행위 탓에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소중한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긴 커녕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홍일표 의원은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신고만 받고 불법 영업행위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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