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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8월8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고 같은 달 30일 광주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공직자는 국민 봉사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과거의 관행이 용인됐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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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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