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가정 등 서민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한 광주지역 맞춤형임대주택 매입과정이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원룸 건물을 매입해 낮은 가격에 서민에게 임대해주는 맞춤혐임대주택 사업과정에서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토록 지시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모씨, 사업팀장 및 담당 직원을 비롯해 알선비 명목으로 건물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배임·알선수재)로 지역 언론사 대표, 전·현직 편집국장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시공사 전 사업본부장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언론사 D모씨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빌라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부하직원에게 매입을 지시하고 사업 담당 팀장과 담당자는 지난 2011년 12월경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허위로 가점을 부여, 11억6000만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다.

이 건물은 앞서 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을 했으나 악취,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등 주거여건 열악 등의 사유로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빌라 소유주 K모씨(42)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사 E모씨에게 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될 수 있도록 부탁했고 E씨는 같은 지역 언론사 전 대표 D모씨에게, D씨는 도시공사 전본부장 A씨에게 부탁하는 순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언론사 전 대표 D씨와 현 편집국장 E씨는 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된 후 건물 소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800만원을 받아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광산구 신창동 소재의 2개 건물에 대해서도 매입 공고도 하지 않고 현지 실사 및 선정위원회를 생략한 채 2개 건물을 14억6000만원 상당에, 양동의 한 원룸도 3회에 걸쳐 탈락한 건물이었음에도 7억2000만원 상당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F씨는 원룸 소유주 H모씨(42)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업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은 부정 청탁 등을 받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점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매입공고를 생략한 채 임대주택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건물을 매입한 금액만 33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대주택사업과 관련 부적절한 건물매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한편 위법사항을 광주광역시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