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더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