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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씨(44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 위에 상의를 벗고 누워 전철 운행을 9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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