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뉴스1 DB
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난다며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씨(44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 위에 상의를 벗고 누워 전철 운행을 9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