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3000톤 무단 투기업자 징역형… 비닐 덮어 위장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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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농지에 몰래 버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퇴비 판매업자 B씨(55)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양과 수질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해 충청남도 일대에서 900톤이 넘는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또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홍성과 경기 이천의 농지에도 2300여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농지에 몰래 버린 뒤 비닐 등으로 덮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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