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시 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 상품교환권 수수(본보 24일자 '목포시의원들, 상품권수수 김영란법 위반 논란)와 관련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26일 사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목포시 체육회 상품환권 배포에 따른 목포시의회 입장'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시 생활체육회에서 21명의 시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을 배포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 의회는 "상품권을 받은 시의원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신고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반환확인서를 작성해 지난 21일 시 체육회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으로부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 본부 임원으로 참가한 시의원들은 상품교환권이 지급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회신을 받았다"면서 법 저촉여부를 떠나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특히 "법 이해의 부족으로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집행부의 안이한 법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상품교환권 지급이 원인이다"며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