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사진은 몰래 유통된 질병 감염 양식새우. /사진=뉴스1(서해해경 제공)

새우 양식장에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품을 유통한 수입업자 등 2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오늘(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수입해 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A씨(68) 등 2명과 이를 사용한 양식업자 등 총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질병에 감염된 양식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몰래 유통한 혐의(수산생물질병관리법 위반)로 B씨(50)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트리플루랄린)이 함유된 약품을 수입·판매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금지된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해해경은 약품 구입을 의뢰한 어업인 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