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목)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머니S DB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 →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국가 경제적 부담이 높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된다.

오는 2017년까지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