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대부분 결손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강제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호 전남도의회 의원(장성2)은 8일 실시된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최근 7년간 62건, 13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하지만 전남도의 경우 전체 징계부가금 가운데 납부액은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고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