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공정한 수사와 재판 받을 권리,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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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오늘(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안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기소가 오는 19~20일쯤 이뤄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연기하자고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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