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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7일 오전 9시17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 노영어00호(98톤급)를 검문 검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선장 침실에 설치된 중국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메시지는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것으로 “한국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또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는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에 한국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이 메시지는 중국정부도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해경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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