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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오늘(22일) 오전 현기환 전 수석의 서울 목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현 전 수석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 검찰 내사단계에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엘시티 건설과 관련해 황태현 전 포스코 건설 사장이 시공참여를 결정하기 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단둘이 만났던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영복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이 회장이 추진해온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피를 협조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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