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최근 4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시간 제약을 걸었다. 해당 장소의 집회는 오후 1시~오후 5시, 행진은 오후 1시~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사전 행진 4건,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2일 오전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들이 3차 주말 촛불집회를 대비하고 있다. /사진=김은옥 기자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수백만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주변 도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좁은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경찰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수십만명의 촛불행진이 청와대 턱밑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