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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변호사법위반)로 전남도 공무원 J씨(44)와 한국전력 H지사 과장 B씨(55)와 H지사 노조위원장 R씨(56), 알선업자 G씨(59)등 4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L씨(44)등 3명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자(6급)인 J씨는 지난 2012년 8월~2014년 7월까지 허가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580만원을 방아 챙긴 혐의다.
J씨는 인허가 관련서류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는 관련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H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한 B씨는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고 전력수급계약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혹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시공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 12월경 시공업자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30KW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상당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도합 1억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지사 노조위원장인 R씨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J씨(58)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는 등의 대가로 자신의 처(妻) 명의로 시가 2억8000만원 상당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력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업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이 확보되는 선호 사업으로 꼽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 한전직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시공업자 등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범행해 왔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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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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