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시간 내일(9일), '국회 진입 불허' 100m까지 시위 허용… 일반인 방청 100석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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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경내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수 국회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문을 제외하고 국회 경내로 통하는 출입문이 통제된다.
다만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에서 열리는 집회는 허용된다. 또 국회 정문 경계에는 권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차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비업무는 경계 담장 안쪽에 배치된 경력이 맡는다.
김 대변인은 "3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 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은 일반인 방청이 100석까지 허용된다. 또 미리 계획된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출입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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