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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급·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세부 직급까지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행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기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위와 직급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세부 직급까지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행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기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위와 직급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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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