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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나에게 오 전 원장이 문자를 보냈다"며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위증을 듣고 대질(신문)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이 이에 수용 의사를 표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은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이날 청문회가 끝나기 전 오 전 원장을 재정증인으로 청문회장에 세우기로 했다.
한편 보통 증인신문을 할 때는 증인 채택을 결정하고, 신문할 장소에 출두시켜 선서를 하게 한다. 증인 출두 때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해 출두를 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이나 청문회장에 있을 때는 소환장 발부 없이도 신문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증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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