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외에, 헌정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 담긴 문건이 8건이나 더 있다며, 그 중 하나인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해 보고한 내용의 문건이 있다"고 밝힌 뒤, "청와대가 일상적으로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질의를 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이라면 3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으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한 조 전 사장 역시 증언 과정에서 "헌정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사장은 이밖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 "100% 위증"이라고 단언하는 등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내 주목을 끌었다.


(자료사진=뉴시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