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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 위장업체를 대거 설립한 후 학교급식 입찰담합으로 86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
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학교급식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해 본인이 미리 투찰내역서를 작성해 자신이 만든 위장업체들에게 건네줘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투찰(입력)하는 방법으로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업소대표 A씨(53)를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위장업체 중 한 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북구지역에서 식자재공급업소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납품을 따내기 위해 또다른 식자재 관련 위장업체 10개를 자신의 딸, 언니, 지인, 종업원 명의로 설립했다. 이후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입찰공고한 내용과 금액 등을 분석한 뒤 10개 업체에서 입력할 식자재 투찰금액이 기재된 투찰내역서를 미리 작성해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들에게 나눠줬다.
이어 G2B나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모든 납품을 해오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딸 명의로 돼있는 식자재업체를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뒤 유령 직원 5명의 급여 명목으로 1년간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함께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관리자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으로 취득한 후 이 시스템에 54회 접속해 경쟁업체의 입찰정보 등을 알아냈다. 또 10개 위장 업체의 식자재를 실제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등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급식업체들 간의 유착 담합을 통한 불공정행위나 불량 식자재납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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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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