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지난 12월 28(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하여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1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또 청년창업 환경조성(14건)도 시행됐다.
 
▲ 제공=중소기업청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