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세월호 7시간' 말바꾸기 밝혀질까
김나현 기자
3,231
공유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28일) "필요한 조치는 다 해 놨다"며 "군인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도중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일정을 이유로 오는 3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조 대위가 주요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국금지를 검토해 왔다.
조 대위는 지난 24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 상황과 청문회 거짓 증언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조 대위의 미국 연수가 도피성 연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를 확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