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협회, 건설사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연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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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사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연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연구개발(R&D)·자금 등을 지원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리고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소통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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