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병원장과 세금 감면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9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료법·약사법위반)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및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뇌물액이 큰 광주국세청 간부 1명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 지역 3개 병원의 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검거된 세무공무원 2명은 정기감사 등 병원에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려는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사건은 지난해 8월 광주경찰청에 익명으로 제보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
월 의약품 도매업체 G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