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기일, 박근혜 출석 여부 보고 결정할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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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에 "일반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것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는 출석하는지 아닌지 확정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 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24일)을 늦춰 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최종진술은 자기의견 진술이라 신문 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못 물어본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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