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결국 무산… '선거권 침해' 논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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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했다. 이로써 홍준표 후보가 공언해온 대로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가 무산됐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9일) 밤 11시57분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에게 전자문서로 사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분 뒤인 밤 11시 58분에는 인편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다.
9일은 대선후보로 나선 공직자의 사퇴시한으로, 홍 후보는 이날 사퇴시한을 어기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사임 통지는 오늘(10일) 이후 가도록 자정 직전 사퇴 통지서를 보냈다.
9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5월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만, 보궐선거는 사퇴를 선관위에 '통지한 날' 확정되므로 사유시한을 넘긴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의 경우 보궐선거 없이 도지사 대행 체제가 이어지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는다.
이날 경남도는 밤 12시까지 홍 지사의 사퇴사실을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 자리는 앞으로 14개월 이상 대행체제로 가게 됐다.
홍 후보는 대선후보 확정 전부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사퇴를 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이에 꼼수 논란이 벌어지면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남도민 선거권 침해라며 즉시 도지사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별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아 결국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300억원의 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지사 본인이 주민소환 투표 직전까지 가는 등 여론이 악화돼, 대선에서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야당에 지사직을 내줄 것을 우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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