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늘(1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 일부 위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체납,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또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 도덕성 등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