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탈취제·물휴지서 '가습기 살균제' CMIT·MIT 검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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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정성 시험 검사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용으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가정에서 반려동물 위생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휴지는 사람 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정성 시험 검사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용으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가정에서 반려동물 위생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휴지는 사람 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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